전원주택 공사비의 최대 30%까지 하자보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집을 다 짓고 나서야 알았습니다.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빨리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는데,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 구조를 미리 알았더라면 협상 테이블이 달라졌을 겁니다. 하자담보책임, 시공사가 "건축주 요청이었다"라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이유전원주택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뒤늦게 이해한 개념이 하자담보책임이었습니다. 하자담보책임이란 완성된 건물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시공사(수급인)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수 또는 배상 의무를 말합니다. 쉽게 말해, 집이 완성된 뒤 문제가 생기면 "내가 지었으니 내가 책임진다"는 원칙입니다.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건축주가 특정 방식으로 지어달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대로 지었다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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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7. 30. 10:18
